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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Public Housing

H3. 단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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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은 거주자의 외부 조망, 생활의 보조기능, 위급상황에서의 대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간 구성과 문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의 창호와 내부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발코니 통로 폭은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보행보조기 이용자 활동공간: 1.2m 이상
  •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를 고려한다.
    • 하부 단차: 20mm 이하
  • 문 하부 레일 틈새는 지팡이, 수레바퀴 등이 빠지지 않는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하부 틈새: 20mm 이하
  • 창호는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손잡이 형태: 레버형으로 주변과 쉽게 구분 가능한 형태
    • 유리창호 부딪힘 방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세대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딪힘 방지 장치(시트부착 등)를 설치 권장
세탁실, 보조 주방 등

세탁실과 보조 주방 등은 거주자 누구나 편리한 세탁, 건조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세탁기 조작과 세탁물 투입 등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을 위한 전면 활동공간: 0.7m × 1.2m 이상
  •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세탁물 투입구는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세탁기 형태에 따라 바닥 높이 조정을 통한 투입구 적정 높이 확보 권장
  • 세탁물 투입 전후 임시 거치용 선반이나 수거함 등의 보조가구를 세탁기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보조가구 예시: 슬라이딩 선반, 세탁기 하부 서랍장 등
  • 건조대는 키가 작은 사람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상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시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조작 가능하도록 높이 0.85m 내외 설치 또는 휴대용 무선 조작설비 설치를 권장
  • 수전과 스프레이건의 조작과 작동 시 적은 힘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지나치게 강한 수압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피난 공간

피난 공간 설치 시 내부 공간 등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거주자 누구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및 구호 대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피난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 및 이용이 가능한 방화문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를 고려한다.
    • 단차 : 20mm 이하
  • 악력이 약하거나,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의 설치를 권장한다.
    • 손잡이 형태: 레버형 등
  • 피난 공간은 규모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를 권장한다.
    • 1.2m × 1.3m 이상
  • 외국인, 문맹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등으로 피난 통로를 표시하며, 암전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고려한다.
보일러 및 실외기실

보일러 및 실외기실의 각종 설비와 실외기실 외부 창은 거주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

  • 실외기실 창은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설치를 고려한다.
  • 가스 검침은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사람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원격식 계량기는 세대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형태로 설치, 직독식 계량기의 경우 높이 조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