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
보도의 녹지대 또는 가로수는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한 후 설치하며, 횡단보도 대기공간 등에서 교통 신호기, 안내 표지판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및 식재를 관리한다.
가로수 식재
- 별도의 시설물 구역이 없는 경우 유효폭 1.5m 이상의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설치한다.
-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안전공간에 1.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좁은 보도의 경우 가로수 이설, 제거 등을 자치구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행 안전 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가로수 관리
- 보행안전공간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횡단보도의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의 보행권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횡단보도에 인접한 식재 중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식재는 높이 1.1m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가로수 정비 및 설치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60~61 및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 참조
- 식재를 이용한 우수관리 설계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54~55 참조
띠녹지 설치 및 활용방안
보행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보도의 시설물 구역에는 띠녹지 형태의 조경을 권장한다.
- 띠녹지 형태의 시설물 구역 내에 휴게공간 등의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공간까지의 접근로와 바닥이 휠체어 이용자 등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우천 시 보도 표면 위로 흐르는 우수량을 줄여 미끄럼 사고 방지 및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재를 이용한 우수 관리 체계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