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

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

보도의 녹지대 또는 가로수는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한 후 설치하며, 횡단보도 대기공간 등에서 교통 신호기, 안내 표지판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및 식재를 관리한다.

가로수 식재
  • 별도의 시설물 구역이 없는 경우 유효폭 1.5m 이상의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설치한다.
  •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안전공간에 1.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좁은 보도의 경우 가로수 이설, 제거 등을 자치구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행 안전 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가로수는 8m 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매몰형 지주대 설치와 식재 보호 덮개 수평 설치로 유효폭 추가 확보함. 
보행안전공간은 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가로수 설치 구역은 1.5m 확보함.
유효폭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 등을 추가 확보를 권장함.
가로수 관리
  • 보행안전공간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횡단보도의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의 보행권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횡단보도에 인접한 식재 중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식재는 높이 1.1m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가로수 정비 및 설치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60~61 및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 참조
  • 식재를 이용한 우수관리 설계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54~55 참조
띠녹지 설치 및 활용방안

보행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보도의 시설물 구역에는 띠녹지 형태의 조경을 권장한다.

  • 띠녹지 형태의 시설물 구역 내에 휴게공간 등의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공간까지의 접근로와 바닥이 휠체어 이용자 등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우천 시 보도 표면 위로 흐르는 우수량을 줄여 미끄럼 사고 방지 및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재를 이용한 우수 관리 체계를 권장한다.
띠녹지 등 식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우수를 관리함. 
우수가 침투하면 필터층을 통과하고 하수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등을 통합설치함

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등을 통합설치함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