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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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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로와 차량과의 교행·접점 구간 경계에 차량의 보행 공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되,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설치 간격 1.5m 이상, 높이 0.8~1m, 지름 0.1~0.15m
    •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한 재질 적용
    • 야간 식별성을 위한 반사띠 필수, 반사 도료/발광 재질/조명 내장 권장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설치
눈에 잘 띄게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눈에 잘 띄게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