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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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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휴게공간 및 휴게의자 설치 기준

보도에 설치하는 휴게 시설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및 형태로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이 함께 이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휴게 공간 설치 기준
  • 보행안전공간 유효폭이 2m 이상 확보된 경우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 또는 시설물 구역에 포켓형으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휴게 공간을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차 사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접근로 상의 단차를 제거하고, 충분한 유효폭으로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내부에 휴게 의자를 제외한 휠체어 또는 유아차 사용자 공간 1.5m×1.5m 이상을 확보한다.
휴게 의자 설치 기준
  •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휴게 의자는 전체 설치하는 의자 중 1/2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평의자와 등의자 복합 설치 시 디자인적 연계성이 있는 의자로 구성한다.
  •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 활동 공간 1.5m 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 의자 설치를 지양한다.
휴게의자는 안전을 위해 등받이 설치를 권장하고, 손잡이(지지) 역할을 하는 팔걸이 설치를 권장함. 
의자의 앉음판은 0.4~0.45m 사이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