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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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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보도 시설물 설치 및 조성기준

보도 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되, 보행약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
  • 보도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이 재질, 색상 등의 경계 구분 없이 설치된 경우 1.5m 이상의 연속되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편의시설은 차도 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보도 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자 등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 휴지통 등의 도시 유지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상 전면 노출을 지양하며, 보도 인접 녹지대, 보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보행안전공간을 포함하여 5m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할 수 있음(보행안전공간은 2m 이상, 자전거도로는 1.5m, 시설물 구역은 1.5m)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노상 주차장 구역의 일부를 시설물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음.
보도 폭에 따른 시설물 구역 조성 기준
  • 보도 유효폭 2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형물, 가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보도 유효폭 2m 미만인 경우에는 가로등, 보행등, 보도용 방호 울타리, 가로 점멸기를 제외한 보도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시설물 지주의 통합
  • 보도 시설물은 그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가능한 통합·집적 설치를 통해 시설물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가로 표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 등은 통합 지주화하여 설치한다.
  • 시설물 간 이격 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82~83 참조
가로등, 공공 Wi-Fi, CCTV, 신호등, 가로표지, S-Dot(IoT), 신호등 등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음.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 방법

보도 상 설치하는 교통수단(버스 등) 정류소, 도시 철도 출입구, 환풍구, 승강기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택시, 버스 정류소 및 여객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안전공간 1.5m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 상의 쉘터형 정류소를 설치할 때 보행안전공간 유효폭 1.5m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류소의 지주, 가림막 등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음

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외에 설치되어 있음 ⓒ최령

보도 폭이 좁아 차도에 시설물 구역을 설치되어 있음

보도 폭이 좁아 차도에 시설물 구역을 설치되어 있음 ⓒ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