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보도 시설물 설치 및 조성기준
보도 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되, 보행약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
- 보도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이 재질, 색상 등의 경계 구분 없이 설치된 경우 1.5m 이상의 연속되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편의시설은 차도 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보도 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자 등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 휴지통 등의 도시 유지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상 전면 노출을 지양하며, 보도 인접 녹지대, 보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보도 폭에 따른 시설물 구역 조성 기준
- 보도 유효폭 2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형물, 가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보도 유효폭 2m 미만인 경우에는 가로등, 보행등, 보도용 방호 울타리, 가로 점멸기를 제외한 보도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시설물 지주의 통합
- 보도 시설물은 그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가능한 통합·집적 설치를 통해 시설물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가로 표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 등은 통합 지주화하여 설치한다.
- 시설물 간 이격 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82~83 참조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 방법
보도 상 설치하는 교통수단(버스 등) 정류소, 도시 철도 출입구, 환풍구, 승강기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택시, 버스 정류소 및 여객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안전공간 1.5m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 상의 쉘터형 정류소를 설치할 때 보행안전공간 유효폭 1.5m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류소의 지주, 가림막 등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