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기준
보도 상 공중전화, 우체통 등을 설치 할 때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공중전화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
- 전화부스 설치 시에는 보행 안전 공간에서부터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전화대 하부 공간은 바닥에서 0.65m 이상, 깊이 0.25m 이상을 확보한다.
- 공중전화의 조작 설비 높이는 바닥에서 0.9m~1.4m 내외로 한다.
- 전화부스 양쪽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 보관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우체통
-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
- 우체통 투입구 높이는 바닥에서 0.9m~1.2m 내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