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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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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기준

보도 상 공중전화, 우체통 등을 설치 할 때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공중전화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
  • 전화부스 설치 시에는 보행 안전 공간에서부터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전화대 하부 공간은 바닥에서 0.65m 이상, 깊이 0.25m 이상을 확보한다.
  • 공중전화의 조작 설비 높이는 바닥에서 0.9m~1.4m 내외로 한다.
  • 전화부스 양쪽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 보관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공중전화 부스 설치 시에는 단차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2cm 이하의 단차일 경우 모따기를 통해 접근이 쉽도록 설치함.
우체통
  •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
  • 우체통 투입구 높이는 바닥에서 0.9m~1.2m 내외로 한다.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단차없는 공중 전화 부스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단차없는 공중 전화 부스 ⓒ최령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적절한 높이의 우체통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적절한 높이의 우체통 ⓒ이주형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적절한 형태의 휴지통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적절한 형태의 휴지통 ⓒ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