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PDF 내려받기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정류소(정류장) 설치 방법
교통수단의 정류소(정류장) 등은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유아차 사용자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승강장 내 활동 공간
- 정류소(정류장)는 휠체어 등의 활동과 시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유도 및 안내가 되도록 구성한다.
- 승차대(쉘터)로의 접근 및 진출입 통로 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승차대 인근의 보도 시설물 등은 승차대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내부는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의 활동 공간을 1.5m×1.5m 이상 확보한다.
- 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3, 4, 7장을 참조
- 보도 폭 유형에 따른 버스 정류장 설치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17 참조
승차대의 구조
- 승차대는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 승차대(쉘터)는 보도 유효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상황에 따라 보도 중간형, 역상형, 보도 후퇴형 중 최적의 형태로 설치하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역상형 설치를 우선 고려한다.
- 보도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에 접한 대기 공간은 2.0m×2.0m 이상을 확보한다.
- 승강장 내 승차대에는 지붕 및 조명을 설치한다.
- 버스 정류소는 '서울 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시티투어 버스, 공항 버스, 마을 버스, 장애인·노인 무료 셔틀 버스 등의 승차대도 각각의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용
승강장의 경계 구간
- 연석의 높이는 0.25m 이하로 하되, 버스 승강장 등에서는 저상버스 저상면의 높이에 따라 적정 연석 높이를 확보한다.
-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승하차 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위치를 표시한다.
- 버스나 택시 등 차도로 내려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과 차도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며, 기울기가 1/18 이하, 유효폭 0.9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 공간 1.5m×1.5m 이상을 확보한다.
- 경계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p.7~8 참조
안전시설
- 정류소(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다음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대기 공간과 차도와의 경계에 있는 점형 점자블록은 승하차 공간의 길이만큼 보차도 경계에서 0.3m 이격하여 설치하고, 그 외 대기 공간은 재질 및 색상 차이가 나는 경고용 바닥 재질로 설치
- 안전 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 시 일부 구간(교통 시설 승하차 출입구 구간)은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개구부 및 안내 시설 설치
- 야간에 대기공간 내 이용자가 쉽게 인지되도록 승강장 내 충분한 조도 확보
승강장 동선 유도 및 안내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유아차 사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며, 일반인 대기 공간과 휠체어 사용자 대기 공간을 구분하고 휠체어 승강 위치를 표시한다.
- 정류소, 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안내 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 안내판의 설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승강장 동선 유도
- 이용자별 동선 분리는 선형 점자블록 설치 공간 외의 보행 통로 유효폭 1.2m를 확보한 경우에 적용한다.
- 승강장 내 대기 공간의 유효폭이 좁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선형 점자블록 설치를 지양하며, 승하차 위치에만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 점자 설치 세부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p.32 참조
승차대 안내 시설
- 승차대에 부착된 안내도는 중심 높이가 바닥에서 1.2m 이하로 하고, 외국어점자 안내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 음성 안내는 주위의 소음에도 가청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높이 1.2m 이하로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설치
- 가능한 한 양면형으로 화면 등에는 눈부심 및 역광 방지 설비 설치
- 디스플레이 시각 정보 장치는 음성 및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
도시 철도 출입구 설치 기준
도시 철도 등 보도 상에 설치하는 여객 시설의 출입구는 여객 시설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되, 기존의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하는 여객 시설의 승강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출입구까지의 접근로는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 설치 후 보도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을 조정하고 건축물의 후퇴선을 활용하고 인접 건축물의 출구를 활용하며, 사유지 점용 등을 통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적정 유효폭을 확보한다.
- 여객 시설의 출입을 위한 승강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출입구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유도 및 경고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도시 철도 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도시 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3.4.2 (중량전철), 6.4.2 (경량전철)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