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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Sidewalk

S4. 보도 상의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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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원칙

  • 보도 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이나 공간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함.
정류소(정류장) 설치 방법

교통수단의 정류소(정류장) 등은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유아차 사용자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승강장 내 활동 공간
  • 정류소(정류장)는 휠체어 등의 활동과 시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유도 및 안내가 되도록 구성한다.
  • 승차대(쉘터)로의 접근 및 진출입 통로 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승차대 인근의 보도 시설물 등은 승차대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내부는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의 활동 공간을 1.5m×1.5m 이상 확보한다.
  • 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3, 4, 7장을 참조
  • 보도 폭 유형에 따른 버스 정류장 설치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17 참조
승강장 내부에는 점형 및 선형블럭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가 되도록 함.
선형블럭은 좌우 0.6m 이상 여유공간을 확보함.
승강장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의 활동공간 1.5m X 1.5m 이상을 확보함.
승차대의 구조
  • 승차대는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 승차대(쉘터)는 보도 유효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상황에 따라 보도 중간형, 역상형, 보도 후퇴형 중 최적의 형태로 설치하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역상형 설치를 우선 고려한다.
  • 보도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에 접한 대기 공간은 2.0m×2.0m 이상을 확보한다.
  • 승강장 내 승차대에는 지붕 및 조명을 설치한다.
  • 버스 정류소는 '서울 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시티투어 버스, 공항 버스, 마을 버스, 장애인·노인 무료 셔틀 버스 등의 승차대도 각각의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용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된 경우 보도 중간에 설치할 수 있음(3.6m 이상 확보되었을 때, 보도 1.5m, 승차대 1.8m 확보, 안전공간 0.3m 확보)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역상형과 보도 후퇴형으로 설치할 수 있음.(2.8~3.6m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보도 1.5m 이상, 시설물 설치공간 1.0m, 안전공간 0.3m) 역상형은 기존 승차대를 역방향으로 뒤집은 형태로 설치하며, 보도 후퇴형은 최대한 건축물 쪽으로 붙여서 설치하는 방법임.
승강장의 경계 구간
  • 연석의 높이는 0.25m 이하로 하되, 버스 승강장 등에서는 저상버스 저상면의 높이에 따라 적정 연석 높이를 확보한다.
  •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승하차 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위치를 표시한다.
  • 버스나 택시 등 차도로 내려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과 차도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며, 기울기가 1/18 이하, 유효폭 0.9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 공간 1.5m×1.5m 이상을 확보한다.
  • 경계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p.7~8 참조
차량간격 최소화를 위해 커브 모양으로 제작된 Kassel kerb와 사선모양으로 제작된 Marshalls kerb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안전시설
  • 정류소(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다음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대기 공간과 차도와의 경계에 있는 점형 점자블록은 승하차 공간의 길이만큼 보차도 경계에서 0.3m 이격하여 설치하고, 그 외 대기 공간은 재질 및 색상 차이가 나는 경고용 바닥 재질로 설치
    • 안전 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 시 일부 구간(교통 시설 승하차 출입구 구간)은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개구부 및 안내 시설 설치
    • 야간에 대기공간 내 이용자가 쉽게 인지되도록 승강장 내 충분한 조도 확보
승강장 동선 유도 및 안내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유아차 사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며, 일반인 대기 공간과 휠체어 사용자 대기 공간을 구분하고 휠체어 승강 위치를 표시한다.
  • 정류소, 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안내 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 안내판의 설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승강장 동선 유도
  • 이용자별 동선 분리는 선형 점자블록 설치 공간 외의 보행 통로 유효폭 1.2m를 확보한 경우에 적용한다.
  • 승강장 내 대기 공간의 유효폭이 좁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선형 점자블록 설치를 지양하며, 승하차 위치에만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 점자 설치 세부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p.32 참조
승차대 안내 시설
  • 승차대에 부착된 안내도는 중심 높이가 바닥에서 1.2m 이하로 하고, 외국어점자 안내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 음성 안내는 주위의 소음에도 가청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높이 1.2m 이하로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설치
    • 가능한 한 양면형으로 화면 등에는 눈부심 및 역광 방지 설비 설치
    • 디스플레이 시각 정보 장치는 음성 및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
버스 정류소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하고, 음성안내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장애인을 위한 비컨 설치 시 버스정류장에 장애인이 접근하면, 버스운전자에게 승하차 대기 알림을 발송하고, 승차 및 하차 예약 기능에 따른 알람 및 안내 음성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도움.
도시 철도 출입구 설치 기준

도시 철도 등 보도 상에 설치하는 여객 시설의 출입구는 여객 시설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되, 기존의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하는 여객 시설의 승강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출입구까지의 접근로는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 설치 후 보도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을 조정하고 건축물의 후퇴선을 활용하고 인접 건축물의 출구를 활용하며, 사유지 점용 등을 통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적정 유효폭을 확보한다.
  • 여객 시설의 출입을 위한 승강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출입구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유도 및 경고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도시 철도 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도시 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3.4.2 (중량전철), 6.4.2 (경량전철)을 참조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철 연결 승강기에는 기준에 적합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며, 점자블럭은 좌우 0.6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지하철 출입구 설치로 인하여 보행안전공간이 좁아질 경우 건축물 영역의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함.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설치된 버스정류장

보행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설치된 버스정류장 ⓒ이주형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시설물 구역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최령

장애물 없는 지하철 연결 승강기 설치

장애물 없는 지하철 연결 승강기 설치 ⓒ최령